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원칙이 결정되었습니다.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이하이면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소득이 대폭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보고,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다른 거주지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올라가 있는 경우, 아버지를 1인 가구로 보고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3월 건강보험료'로 긴급재난금을 선정한다는 원칙만
우선 나왔을 뿐,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 & 알아두어야 할 점>
1. 제외되는 대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일부에서는 공무원이나 연금을 받는 대상들은 제외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고액자산가'의 명확한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 언제 지급이 되는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현재 3월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 원칙으로 삼았을 뿐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강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언론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최대한 서둘러도 다음달 중순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현재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최근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원칙만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TF 조직을 마련해서 서둘러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니 어렵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믿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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