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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꿀정보/경제

다음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 공매도란? / 공매도 뜻 쉽게 설명

by 정돈된 하루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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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2020년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금융위원장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1987년의 '검은 월요일' 이후

다우지수가 2,300p 대폭락으로 '검은 목요일'을 맞이했고,

일본 증시도 30년 만에 장중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속적인 주가 폭락이 이루어지다가

그 와중에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려

어제(3/12)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을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다음주(2020년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매도란 무슨 뜻일까요?

 

 

공매도(空賣渡)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팔아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왜 없는 주식을 굳이 당겨와서 팔려는 것일까요?

왜 그걸 또 정부는 막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들은 이익을 얻습니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인데요.

어떻게 그럴수 있을까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A회사의 주식이 없습니다.

A회사 주가는 앞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공) A주식을 빌려 100만 원에 먼저 팔았습니다. (매도)

그 후 예상대로 A주식 주가는 계속 떨어져 반토막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만 원에 동일한 수량의 A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해 빌렸던 주식을 갚았습니다. 

결국, 주가 하락으로 저는 5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셈입니다.

 

즉, 공매도는 1) 주식을 빌려서 2) 먼저 팔고 3) 나중에 갚는 순서로,

일반적인 주식 거래 매입, 매도 순서와는 반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주가 예측과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면 공매도로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을 당겨와서 먼저 팔았는데, 150만 원으로 되려 주가가 오르게 되면

50만 원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이처럼 시세 변동을 노린 투기성이 짙은 거래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주식 시장이 불안정할 때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을 찾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미 하루 동안 1조 원 넘게 공매도 거래가 진행되었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얼른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어 마스크가 없어도 되는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콘텐츠가 여러분이 공매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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