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도>>
~ 한번에 정리해서 혜택 받아가기~
청년 월세 한시 일시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청년 월세 한시 일시 특별 지원 개요
청년월세 지원 제도는 쉽게 말해서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반짝 특별 지원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청년의 기준은 몇 살인지, 본인은 이에 해당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이 연령대의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중위소득이 60%이하인지,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이 100%이하인지 확인해봐야겠죠.
2-1 중위소득 60%는 어느 정도일까?
만약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쉽게 확인하고 오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금액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선정 기준
청년월세 지원 제도의 선정 기준은 2가지입니다.
1)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 (나)사업소득 + (다)재산소득 + (라)공전이전소득 - (마)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바)일반재산가액 + (사)자동차가액 - (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 (나)사업소득 + (다)재산소득 + (라)공전이전소득 - (마)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바)일반재산가액 + (사)자동차가액 - (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4. 월세 지원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지원 제도는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비연속적이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로 지불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모두 다 제외를 시킨 후에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5.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청년 본인이 신청이 원칙
- 단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가능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 후 방문할 것
2️⃣ 복지로(클릭)에서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클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 청년월세 지원 센터 전화 번호 문의 및 사이트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7. 마무리 및 추가 정보
청년 월세 한시 일시 특별 지원 제도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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