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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최신판 버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 신청방법 | 보험급여 기준 개정

by 정돈된 하루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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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및  보험급여 기준 개정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1) 장애인 보조기기란?

우선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및 보완하고 일상 생활의 활동의 편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기계, 기구, 장비로서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 등을 말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종류

장애인 보조기기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기능과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조기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휠체어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필수 보조기기입니다.
  2. 보행 보조기구 : 지팡이, 워커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3. 시각 보조기기 : 점자 기기, 확대경 등으로 시각 장애인을 돕습니다.
  4. 청각 보조기기 : 보청기 등으로 청각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5. 기타 보조기기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기가 포함됩니다.

 

 

 

 

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함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보험급여 품목횟수공단의 부담금액공단의 등록업소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8개 품목>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다만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본다.
    -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기준액, 고시금액(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및 보청기 및 보청기의 경우만 해당)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3)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은 장애인들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장애인의 종류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보조기기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보행 보조기구,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기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3)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변경 사항

2024년 11월에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액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에는 시각과 관련된 '그밖의 보조기기'에서 금액 변경이 있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4)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 절차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1. 의사의 진료(진단) :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습니다.
  2. 처방전 발행(치료 계획 수립) : 의사가 장애인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3. 보조기기 선택 및 구입 :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구입합니다.
  4. 검수 확인(의사의 적합성 검토) : 선택한 보조기기가 적합한지 의사가 검토합니다.
  5. 급여비 청구(보험급여 신청) : 검토 후 보험급여를 신청합니다.
  6. 급여비 지급 : 관련 기관에서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5)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

각각 내용이 많으므로 해당 사항에 클릭하기

1) 전동휠체어

2) 전동스쿠터

3) 자세보조용구

4) 이동식전동리프트

5) 욕창예방방석

6) 욕창예방매트리스

7) 전방보행보조차

8) 후방보행보조차

9)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너형)

10) 수동휠체어(일반형)

11) 의지/보조기

12) 보청기

13) 맞춤형 교정용 신발

14)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의안, 흰지팡이, 돋보기, 망원경

15) 지팡이, 목발

16) 전동보조기기 전지

 

 

 

6) 마무리 및 참고 자료

오늘 이렇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원 및 2024년 11월 최신 보험 기준액 변경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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