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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 배달, 테이크아웃 일회용품 허용
- 원래는 과태료 부과였으나, 지도/안내 중심으로 선회
■ 6월 10일 ~ 일회용컵 구매시 보증금 300원(반납시 회수)
말 많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현재 환경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광고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하는 걸로 확정이긴 한데...
정권이 바뀌면서 보증금 제도가 약간의 유예 기간을 더 가질 수도 있을것 같음.
텀블러는 많은데 막상 들고 나가려니 뚜벅초가 들고 다닐 만한 텀블러가 없음.
- 내열 / 내냉 기능
- 가벼워야 함
- 벤티 사이즈여야 함
- 디자인이 예뻐야 함
- 꼭 스텐 아니라도 됨
이런 게 진짜 잘 없음.
스텐은 들고다니다가 무거워서 집어 던질 것 같음 -_-;
참으로 애매하도다.
법 규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 그에 맞는 센스 있는 리유저블컵이나 텀블러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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